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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판결문 공개 민희진 카톡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내용 총정리 (+단톡방 내용·엘박스·일부 승소 논란)

by 알꽤도 202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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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판결문 공개|직장 내 괴롭힘 인정 내용 총정리 (+단톡방 내용·엘박스·일부 승소 논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엘박스(LBOX)를 중심으로 ‘민희진 판결문’,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민희진 단톡방 욕설’ 키워드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디스패치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더해, 실제 판결문에서 드러난 직장내괴롭힘 발언까지 공개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판결문 핵심 내용
  • 법원 판단 정리
  • 단톡방 실제 발언 목록
  • 민희진 측의 ‘일부 승소’ 주장 배경
  • 유령 변호사 논란
  • 현재 진행 상황

    까지 지금까지의 내용과 언론에 나온 정보들을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1. “밥통·띨띨·멍청”… 판결문 공개로 논란 재점화

디스패치는 11월 24일 서울서부지법 판결문을 단독 입수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신입 직원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인정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단체 카톡방에서 실제로 사용한 표현들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판결문 속 실제 발언들

민희진이 A씨에게 사용한 조롱·비하 표현:

  • “밥통”
  • “띨띨”
  • “바보”
  • “푼수 같은 소리”
  • “X한심(개한심)”
  • “멍청”
  • “초딩”
  • “염치가 없다”
  • “X발”
  • “X나 답답해”

재판부는 이를 “친근한 표현이 아니라 명백한 인격 모독”으로 판단했습니다.


2. 법원의 공식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상당 부분 인정

판결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진정인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즉, 민희진의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 라고 법원이 분명히 판단했습니다.

 

단, 4가지 사례 중 2건은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산정에서는 제외됐습니다.

➡ 여기서 민희진 측이 “일부 승소”라고 주장한 것.


3. 그럼 ‘일부 승소’가 맞나? 법원의 의도 vs 민희진 해석

법원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 맞다(인정)
  • 다만 과태료 액수를 산정할 때
    2건은 자료 부족으로 제외 → 300만 원 감액

하지만 민희진 측은 이를 “4건 중 2건 불인정 → 일부 승소다”
라고 주장하며 언론에 기사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새로운 논란이 만들어집니다.


4. ‘유령 변호사 논란’까지 등장

디스패치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 측이라고 주장하는 누군가가 기사 정정 요청을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 본인을 ‘법률사무소 이한’ 소속 변호사라고 소개
  •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라고 압박
  • 그러나 실제로 확인해 보니
    해당 번호를 가진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음

결국 커뮤니티에서는“유령 변호사냐?”, “대리인이 실제 존재하나?” 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5. 사건 내용 요약: 단톡방은 3명이었고, A씨는 입사 1개월 차

판결문에는 구체적 상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 단톡방은 민희진 + 다른 직원 + 신입 A씨 = 총 3명
  • A씨는 입사 1개월도 안 된 상태
  • 업무 관련 질책 과정에서 욕설·비하 표현 사용
  • A씨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직후 욕설 반복

재판부는 이를  “조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6. 노동청 판단도 그대로 유지

노동청은 이미

  • 직장내괴롭힘 인정
  • 부대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있다 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희진은

  • “과태료 부당”
  • “직원에게 친근한 표현이었다”
    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 → 재판으로 간 상황

그러나 법원은 노동청 손을 들어주며 과태료 부과는 타당하다 고 결론 내렸습니다.


7. 판결문 공개 직후, 민희진 SNS에 올라온 ‘의미심장한 책’

논란 직후 민희진은 SNS에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책 표지를 올렸습니다.

 

이 책은
“언론의 허위 보도로 개인의 명예가 파괴되는 이야기” 를 담고 있어,

 

현재 상황을  “언론 피해”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많습니다.


9. 정리: 직장 내 괴롭힘은 명확히 인정된 판결

핵심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법원 판단

  • 직장 내 괴롭힘 맞다(인정)
  • 과태료는 일부 감액(자료 부족 2건 제외)

✔ 민희진 주장

  • “2건 불인정 → 일부 승소”

✔ 디스패치 주장

  • “직괴는 인정됐는데 일부 승소 프레임은 왜곡”
  • “정체불명 변호사가 기사 수정 요구”

✔ 현재 상황

  • 민희진 측은 보정서 제출
  • 정식 재판에서 끝까지 다투겠다는 입장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은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감액된 것뿐이지 ‘무죄’는 아니며,
판결문 공개로 욕설·조롱 표현이 그대로 드러나며 논란이 재점화된 상황.
여기에 ‘유령 변호사’ 논란·SNS 게시물까지 더해져 이슈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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